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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5

중앙선관위, 사전투표함 밀봉 영상 논란 관련 "모든 투표지는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관·관리"

회송용봉투의 투표함 투입·보관 등 모든 과정은 CCTV로 24시간 투명하게 공개 정상적인 선거절차를 부정선거로 왜곡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해야 사전투표 종료 후인 4. 6. 은평구선관위 등 일부 지역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중앙선관위는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알렸다. □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의 접수·투입·보관 절차 4. 5.(금) 1일차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전국의 모든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이하 회송용봉투)는 접수지 우편집중국, 광역센터, 배송지 우편집중국을 거쳐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되었으며, 우체국은 이를 4. 6.(토)에 각 구·시·군선관위로 일제히 배달하였다. 구·시·..

정치평론/정치 2024.04.07

중앙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1,384만여 명 참여, 투표율 31.28%...역대 총선 최고 기록

최고 전남 신안군 54.81%, 최저 대구 동구 25.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에 전체 선거인 44,280,011명 중 13,849,043명이 참여해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최고인 31.28%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6.69%보다 4.59%p 높고, 역대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제20대 대통령선거 36.93%보다는 5.65%P 낮다.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관내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참관인과 함께 투표함을 봉함·봉인하고, 참관인·경찰 동반하에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CCTV가 설치된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에..

정치평론/정치 2024.04.07

양구시티투어 13일부터 운영 시작

매주 금·토·일 춘천역에서 출발하는 당일 코스로 운영 체험 나들이 코스, 로컬100 코스, 힐링산책코스 등 3가지 코스로 구성 한정 이벤트로 양구수목원 입장료 면제 및 한반도섬 짚라인 감면 혜택 양구군이 오는 13일부터 ‘양구시티투어’를 운영한다. 양구시티투어는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들으며 양구군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관광 서비스로, 4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금·토·일 춘천역에서 출발하여 양구군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시 춘천으로 돌아오는 당일 코스로 운영된다. 올해 시티투어 코스는 체험 나들이 코스, 로컬100 코스, 힐링산책코스 등의 3가지 코스로, 양구의 문화, 자연, 역사 등 양구의 매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시티투어 한정 이벤트로 양구군 제1경 양..

22대 총선 사전투표율 31.28%...21대보다 4.59% 높아

역대 총선 최고 기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31.28%를 기록해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6일 이틀간 사전투표에서 총유권자 4428만 11명 중 1384만904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사전투표 투표율 26.69%로 그 보다 4.59%포인트 높았다. 20대 대통령선거는 36.93%, 8회 지방선거는 20.62%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전투표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기록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정치평론/정치 2024.04.07

중앙선관위,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하지만, 투표소 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히 요구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

정치평론/정치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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