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주인이 안 돌려줄 때 가장 빠른 대처법 1. 절대 먼저 집을 비우지 마세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을 비우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하며,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이사를 꼭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해당 주택 관할 지방법원에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집을 비우더라도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