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은 8월 16일 정영호는 '생활인구로 강릉인구 다시보기'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며, 범위는 ①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③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교통 발달에 따라 거주지와 생활권역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인구이동을 강제할 수 없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결한 방안 중 하나로 생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