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은 8월 16일 정영호는 '생활인구로 강릉인구 다시보기'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며, 범위는 ①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③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교통 발달에 따라 거주지와 생활권역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인구이동을 강제할 수 없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결한 방안 중 하나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대두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 (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강릉시의 2022년 생활인구는 총 328,170명이며, 현지인구 211,381명, 방문인구 110,669명으로 분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경우 2020년 기준 총인구 약 958만 명이지만 생활인구는 약 1,078만 명으로 현지인구가 생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경우 2020년 기준 총인구가 약 154만 명이며, 생활인구는 약 210만 명으로 나타났다. 방문인구는 약 54만 명으로 전체의 26% 수준이다. 강릉시의 경우는 방문인구의 비중이 평균 35.3%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특히 휴가철인 7, 8월의 경우 방문인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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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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