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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33

[홍준일 칼럼] 대통령 윤석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 없어...'하야'하거나 '직무정지'뿐

대통령 윤석열이 과도한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오판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그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태를 진압했다. 3일째 그날의 사태는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이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 혹은 반란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말 끔찍했던 순간이다. 만약 그날 조그만 실수가 있었어도 대형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었다. 한마디로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이 충돌할 수 있었다. 44년 전 전두환 일당이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짖밟았던 그 오욕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훌륭하게 그 고비를 넘겼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도 혼돈의 시간이다.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12.3 사태? 대통령 윤석열은 3일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실제는 국헌을 문란한 내란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 경비대는 즉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내란 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11시 28분 계엄사령부는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가 내란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계엄군은 헬기 및 군 장비를 동원했고, 완전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정말 위험천만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 심각한 사상은 없었다.  4일 오전 1시 2분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남아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했다. 이로서 어제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한 상황은 종료되었다.하지만 국헌 문란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 엄정한 사후조치가 남아있다.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게 아직도 현실로 와닿지 않는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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