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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33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겠다는 속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과 야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임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끝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을 기각하여 어제(24일) 직무에 복귀했으나, 아직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 심판의 첫 단추...한덕수 총리 파면해야

1.들어가며2.한덕수 국무총리 반드시 파면해야...내란 심판의 첫 단추3.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파면해야4.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결과보다는 자세가 더 중요5.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에 분열하는 국민의힘 1.들어가며 대한민국 정치가 점점 더 혼미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이제는 ‘4월 설’도 무심코 얘기된다. 내주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가 잡혔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도 눈 앞에 두고 있다.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결과도 예정되어 있다. 하나 같이 예상하기 어렵고 정치적 폭발력이 높은 사안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2.한덕수 국무총리 반드시 파면해야...내란 심판의 첫 단추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

한덕수 국무총리 24일 탄핵 선고...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24일(월)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지난 달 19일 최종 변론이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의 연관성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 결론은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잡혔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GtU0Kp9m [주간 이슈]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는?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24일(월)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주간 칼럼] 최상목 권한대행 끝까지 책임 물어야...내란 우두머리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은 전형적으로 양지만 쫓은 권력형 해바라기 모습이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보다는 자신의 안녕과 출세만 생각하는 관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도 없고, 오직 자신의 영달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현재로선 내 임무에 집중”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절대 출마는 없다. 마지막까지 내 임무에 충실하겠다’가 정답이다. 또 한명의 헛된 몽상가가 국정을 망치고 있다. 세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권한대행’이라는 비판을 한다. 아마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대선후보’을 낙점 받고 싶다는 내심을 들키고 말았다. 더 많은..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

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지않아 번번히 실패했다. 개헌의 주체도 대통령,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치권의 합의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당위성은 인정, 그러나 현실성은 의문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Y3oqcos [주간 칼럼]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

삼일절 어제 대한민국이 둘러 쪼개졌다. 광화문, 여의도, 안국동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두 집회가 열렸다.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도 두 집회로 달려갔다.  이미 광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고 있다. 그 안에는 논리도 정당성도 없다. 오직 도 넘는 자신의 주장만 있다. 이미 극도로 흥분된 군중과 이들을 선동하는 자들의 향연이다. 더 이상 이 분열이 지속되어선 안된다. 그렇다고 마냥 통합을 말할 수도 없다. 12.3 계엄(내란)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내란이고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UwRRVaY [주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삼일절 어제 대한민국..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정청래 소추위원 최종의견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인가?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해석으로,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와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에는 두가지 입장이 있다.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견과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에도 계속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 사법기관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주간 이슈] 윤석열 대통령 그럼 탄핵 심판 기각 이후 옥중 직무를 하게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를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된 대통령은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대로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옥중에서 직무를 하게되나? 이 또한 일어나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옥중 직무를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내용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n0apPYd [주간 이슈] 윤석열 대통령 그럼 탄핵 심판 기각 이후 옥중 직무를 하게되나?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를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된 대통령은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다...

[주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아니라 '보수 혁신'의 길을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예고하자, 정치권에는 하야설이 돌기 시작했다. 먼저 보수논객 조갑제TV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 하야를 선언하면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하야설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하야설이 탄핵 주도 세력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견 다니고, 변론 전후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 데 누구도 하야 같은 소리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 결심엔 변호인단 총사퇴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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