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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2

[주간 정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나?...3월 중순 선고 예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평의 및 평결이 남아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심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평결 시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다른 재판관들이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다. 그리고 결정문을 한다. 평의와 평결 후,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한다.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인용(탄핵), 기각, 또는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을 내린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인가?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해석으로,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와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에는 두가지 입장이 있다.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견과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에도 계속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 사법기관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주간 이슈] 윤석열 대통령 그럼 탄핵 심판 기각 이후 옥중 직무를 하게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를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된 대통령은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대로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옥중에서 직무를 하게되나? 이 또한 일어나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옥중 직무를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내용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n0apPYd [주간 이슈] 윤석열 대통령 그럼 탄핵 심판 기각 이후 옥중 직무를 하게되나?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를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된 대통령은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다...

[주간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전에 하야 가능성 높아

현재 여야 정치권은 하야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하야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하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부 관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무력화와 명예 보전을 위해 선고일 즈음 전격적으로 하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왜 하야 가능성이 높은가?https://naver.me/5r9DRW8n [주간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전에 하야 가능성 높아현재 여야 정치권은 하야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하야를 고려한 적이 없..

[이슈 분석] 국민의힘은 결국 ‘찬계엄-반탄핵’→ ‘탄핵 불복’으로 가나?

국민의힘이 길을 잃었다. 처음에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그 다음엔 내란을 부정했다.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반대하더니 지금은 탄핵을 반대한다. 결국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탄핵에 불복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보수 정당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정 질서조차도 무너뜨릴 태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로 인해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Dalf3HW [이슈 분석] 국민의힘은 결국 ‘찬계엄-반탄핵’→ ‘탄핵 불복’으로 가나?국민의힘이 길을 잃었다. 처음에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그 다음엔 내란을 부정했다.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반대하더니 지금은 탄핵을 반대한다. 결국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탄핵..

[주간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아니라 '보수 혁신'의 길을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예고하자, 정치권에는 하야설이 돌기 시작했다. 먼저 보수논객 조갑제TV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 하야를 선언하면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하야설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하야설이 탄핵 주도 세력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견 다니고, 변론 전후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 데 누구도 하야 같은 소리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 결심엔 변호인단 총사퇴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 이슈] 한동훈의 선택, 그리고 대선후보는 가능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다수 전문가들은 그의 대선후보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한동훈 측은 ‘2말 3초’를 대선 출마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를 겨냥한 것이다. 이미 여야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는 등 출마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동훈이 대선에 출마는 하겠지만,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측한다. 조기대선은 탄핵심판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룬다. 경선은 한 달도 걸리지 않는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경선 룰도 컴팩트하게 진행될 것이다. 모든게 불리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대선후보가 가능한가?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

[주간 칼럼] 조기대선은 장미대선(5월)으로 가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월 13일 8차 변론을 끝냈다. 그리고 9차 변론을 18일로 잡았다. 만약 9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되면 이달 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선 오늘(14일) 평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변론을 한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3월 중순 안팎이면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위법심리’라고 반발하며 '중대한 결심'을 말했지만 딱히 대안도 없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

[홍준일 칼럼] 그 어떤 이유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폭력적 방법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되선 안돼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이 다시 민주주의로"오늘(19일) 새벽 2시 59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이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중요임무종사자들이 하나 둘 체포와 구속, 재판으로 넘어갔다. 12월 3일 내란사태가 벌어진지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되었다.지금도 내란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고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제 국가를 더 이상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신속하게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헌정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을 가야한다.그 어떤 이유라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폭력적 방법으로 파괴하는 행위, 내란은 용납되..

윤석열 내란에서 체포까지 43일 그리고 여론 변화와 정국 전망

오늘(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가는 내란사태에 놓였다. 그러나 43일 만에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국가는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 우선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온전히 사법부의 시간이 되었다. 내란 수사는 공수처에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된다. 수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최종 결과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몫이다. 내란 수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내란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국회도 여야의 정파적 대립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새로운 목표가 요구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 결집 현상이 뚜렷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는 궤멸적 상..

국민의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사수대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설득해야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령으로 국회가 계엄군과 장갑차로 유린되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런데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명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맞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사수대로 전락한 것이다. 이미 이들은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때도 당사에 숨어 방조했다. 그리고 국회 탄핵에는 85명이나 반대표를 던져 내란에 동조하는 혐의를 받았다.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원초 친윤의 쌍권(권영세, 권성동)체제가 들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공소장,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신 차려야

어제(27일) 검찰에 따르면 김용헌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경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이지만 사실상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이 실제로 발포 명령을 했다는 점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도 친구(석동현)를 내세워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왜곡하며 특정 지지층에게 내란을 옹호하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즉각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 형법상에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중형의 처벌을..

[홍준일 이슈분석] 내란수괴 윤석열이 탈출하는 중...14일 반드시 탄핵해야

내란수괴 윤석열은 내란사태 4일째(12월 7일 탄핵 표결 오전) 갑자기 침묵을 깨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임기, 정국수습, 국정운영을 우리당에 일임”한다는 거짓말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날(12월 7일) 탄핵 표결을 막는데 성공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수사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체포와 압수수색을 막아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월, 3월 퇴진론’과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로 12월 14일 탄핵 표결을 막으려 하고 있다. ‘2월 3월 퇴진론’은 국민 여론에 밀려 탄핵 찬성으로 쏠리는 의원들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출마시켜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 당에 일임한다던 '임기'도 다시 거둬 들이며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탄핵..

[홍준일 이슈분석] 내란 수괴와 내란세력의 본질 : 하야, 탄핵 반대→대통령직 유지→수사 은폐, 축소→재집권 노력

12.3 내란사태 이후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해 지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전혀 반성이 없다. 아직도 자신은 반국가세력과 싸우는 애국충정의 영웅이라고 착각한다. 다만 내란에 실패했을 뿐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그의 본질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이며 위험한 독재자이다. 국민의힘에는 아직도 그를 추종하거나 내란 수괴와 내통하는 내란 세력이 있다. 이들은 하야와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논리를 앞세운다. 또한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도 공공연하게 말한다. 이들은 하야와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최대한 대통령직을..

윤석열 탄핵의 오해와 진실 - 국민을 믿으면 너무 쉽습니다.

1.기억하시나요 노무현대통령을 어거지로 탄핵의결해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출된 최고 권력마져도 무대뽀로 탄핵의결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발의도 수시로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해임건의안은 셀 수도 없이 냈습니다. 역풍이 불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정파적 이익을 밀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탄핵 역풍이 불 수 있다." 역풍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일 때 오는 것입니다. 2.윤석열총장 탄핵 이유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역대 법무부장관 모두와 다투었습니다. 수사권 남용해 집안을 초토화하고, 끊임없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무부장관을 공격했습니다. 한번이면 이해합..

[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90일동안 17차례 변론을 진행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두번째 탄핵심판을 심리하여 오늘 11시에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태평로일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대형집회를 개최했었다. 집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폭력이 심심찮게 벌어졌고,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서로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일부에서는 탄핵이후 바로 대선정국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이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와 강릉은 성공적인 올림픽개최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들의 화..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다. -문재인대세론의 위협요인-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다.문재인대세론의 위협요인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 이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위 주자와도 거의 두세배에 가까운 격차를 벌린다. 한동안 문재인 대세론은 깨지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문재인 대세론은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과 교차되면서 그 위력을 점점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에겐 위협요인은 없는가? 보통 대세론은 외부환경이나 상대보다는 내부 실수나 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 이회창 대세론도 내부 실수와 분열에 무너졌다. 첫째, 이회창 후보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대세론에 안주했다. 둘째, 보수진영 내부는 정몽준..

빨라진 대선과 문재인의 독주 그리고 추격자들

- 대선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7차 변론을 끝냈다. 대부분의 언론은 1월 23일 8차 변론, 25일 9차 변론이 진행되고 설 이후 2월 첫째주에 2번, 둘째주에 3번의 심리가 이루어 진 후 2월 셋째주에는 최후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2월 넷째주는 헌재가 결정문 작성에 돌입하고 2월 말엔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헌재는 탄핵 사유 4가지와 1가지 법률위반 사유 총 5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사유 4가지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언론자유 침해이며 법률위반 사유는 뇌물강요 등 형사법 위반이다. 헌재는 이미 7차에 걸친 변론과 향후 변론에서 4..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 보다 냉정함이 필요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보다 냉정함이 필요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다. 촛불로 시작된 국민 저항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 출발선에 서 있다. 유독 박근혜대통령만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선 최대 180일(6개월)이 걸린다. 결국 황교안 국무총리권한대행 체제는 최장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지금 박대통령 사임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으니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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