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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41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검찰 공소장,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신 차려야 어제(27일) 검찰에 따르면 김용헌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등의 지시를 군경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이지만 사실상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이 실제로 발포 명령을 했다는 점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도 친구(석동현)를 내세워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왜곡하며 특정 지지층에게 내란을 옹호하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즉각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 형법상에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중형의 처벌을.. 2024. 12. 28.
[홍준일 이슈분석] 내란수괴 윤석열이 탈출하는 중...14일 반드시 탄핵해야 내란수괴 윤석열은 내란사태 4일째(12월 7일 탄핵 표결 오전) 갑자기 침묵을 깨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임기, 정국수습, 국정운영을 우리당에 일임”한다는 거짓말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날(12월 7일) 탄핵 표결을 막는데 성공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수사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체포와 압수수색을 막아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월, 3월 퇴진론’과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로 12월 14일 탄핵 표결을 막으려 하고 있다. ‘2월 3월 퇴진론’은 국민 여론에 밀려 탄핵 찬성으로 쏠리는 의원들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출마시켜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 당에 일임한다던 '임기'도 다시 거둬 들이며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탄핵.. 2024. 12. 11.
[홍준일 이슈분석] 내란 수괴와 내란세력의 본질 : 하야, 탄핵 반대→대통령직 유지→수사 은폐, 축소→재집권 노력 12.3 내란사태 이후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해 지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전혀 반성이 없다. 아직도 자신은 반국가세력과 싸우는 애국충정의 영웅이라고 착각한다. 다만 내란에 실패했을 뿐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그의 본질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이며 위험한 독재자이다. 국민의힘에는 아직도 그를 추종하거나 내란 수괴와 내통하는 내란 세력이 있다. 이들은 하야와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논리를 앞세운다. 또한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도 공공연하게 말한다. 이들은 하야와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최대한 대통령직을.. 2024. 12. 11.
윤석열 탄핵의 오해와 진실 - 국민을 믿으면 너무 쉽습니다. 1.기억하시나요 노무현대통령을 어거지로 탄핵의결해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출된 최고 권력마져도 무대뽀로 탄핵의결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발의도 수시로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해임건의안은 셀 수도 없이 냈습니다. 역풍이 불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정파적 이익을 밀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탄핵 역풍이 불 수 있다." 역풍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일 때 오는 것입니다. 2.윤석열총장 탄핵 이유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역대 법무부장관 모두와 다투었습니다. 수사권 남용해 집안을 초토화하고, 끊임없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무부장관을 공격했습니다. 한번이면 이해합.. 2020. 12. 29.
탄핵 이후(3.11) 촛불 이모저모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소 이정미 대행,"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 3. 11.
[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90일동안 17차례 변론을 진행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두번째 탄핵심판을 심리하여 오늘 11시에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태평로일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대형집회를 개최했었다. 집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난과 폭력이 심심찮게 벌어졌고,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서로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일부에서는 탄핵이후 바로 대선정국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이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와 강릉은 성공적인 올림픽개최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들의 화.. 2017. 3. 10.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다. -문재인대세론의 위협요인-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다.문재인대세론의 위협요인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 이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위 주자와도 거의 두세배에 가까운 격차를 벌린다. 한동안 문재인 대세론은 깨지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문재인 대세론은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과 교차되면서 그 위력을 점점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에겐 위협요인은 없는가? 보통 대세론은 외부환경이나 상대보다는 내부 실수나 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 이회창 대세론도 내부 실수와 분열에 무너졌다. 첫째, 이회창 후보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대세론에 안주했다. 둘째, 보수진영 내부는 정몽준.. 2017. 2. 5.
빨라진 대선과 문재인의 독주 그리고 추격자들 - 대선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7차 변론을 끝냈다. 대부분의 언론은 1월 23일 8차 변론, 25일 9차 변론이 진행되고 설 이후 2월 첫째주에 2번, 둘째주에 3번의 심리가 이루어 진 후 2월 셋째주에는 최후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면 2월 넷째주는 헌재가 결정문 작성에 돌입하고 2월 말엔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헌재는 탄핵 사유 4가지와 1가지 법률위반 사유 총 5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사유 4가지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언론자유 침해이며 법률위반 사유는 뇌물강요 등 형사법 위반이다. 헌재는 이미 7차에 걸친 변론과 향후 변론에서 4.. 2017. 1. 23.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 보다 냉정함이 필요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보다 냉정함이 필요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다. 촛불로 시작된 국민 저항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 출발선에 서 있다. 유독 박근혜대통령만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선 최대 180일(6개월)이 걸린다. 결국 황교안 국무총리권한대행 체제는 최장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지금 박대통령 사임은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으니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헌법재.. 2016. 12. 12.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 -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기로그의 선택과 대한민국 진로 대한민국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은 박근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87년 이후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정권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벌써 한달 이상 국정 회의가 올스톱되었고 회복은 불가능해져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대통령 하야 운동에 동참했고 탄핵카드를 동시에 들었다. 하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고, 탄핵은 박근헤대통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강제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 2016. 11. 28.
인터넷신문사 <강릉뉴스> 창간을 즈음하여 - 언론인의 정당가입 문제와 정치활동에 관한 의문 인터넷신문사 창간을 즈음하여언론인의 정당가입 문제와 정치활동에 관한 의문 인터넷신문 가 내달 10월 초순 창간될 예정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인터넷신문사 신고도 강원도청에 마쳤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문은 신고제이니 이제 신문을 잘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언론인의 당적 문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새천년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까지 한번도 당원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공무원 신분이었던 때를 제외하면) 그러다 보니 제가 인터넷신문사를 만든다니 당적 문제에 대해 물어보는 분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탈당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우선 언론인의 정당가입은 1993년 이전에는 금지.. 201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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