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국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실 청와대 정무행정관(참여정부) 제18대 국회의원 출마 민주당 부대변인 등 현) 2010지방선거종합컨설팅 자루기회 대표 컨설턴트 보통 일반 권자를 대상을 홍보물을 만들면 불법이지만, 당내용 혹은 언론사 기자용으로 소량의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단순히 명함정도를 지니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다는 자신을 적극적을 알릴수 있는 브로셔를 만들면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 브로셔로 제작된 자기소개서는 당의 지도부, 핵심당직자, 언론사 기자들, 핵심지지자 및 리더그룹에게 자신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호소력있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선거법 시비가 있을 수 있겠으나 배포 범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