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과 관련 법규 정리
🗳️ 제21대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과 관련 법규 정리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율적 판단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일정 기간 동안 공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쉽게 정리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관련기사 보러가기📅 공표 금지 기간은 언제?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오후 6시)까지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인용 보도가 금지됩니다.예를 들어, 선거일이 2027년 3월 10일이라면,2027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 오후 6시까지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란?이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