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뭐해

요즈음 대한민국 헌법을 열공하고 있습니다.

세널리 2013. 5. 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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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을 열공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대한민국 헌법을 열공하고 있습니다.

 

현대국가의 헌법은 전제군주국가로부터 국민주권을 세우는 과정의 산물이며, 자유를 향한 민중투쟁과 혁명의 산물로 발전되었다.

 

현대국국가의 헌법 기원과 정신은 모두 그 민중투쟁의 산물로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대한민국의 3.1운동이 그것이다.

 

화석처럼 굳어진 헌법 안에 민중의 피와 투쟁이 숨어 있다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며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항하고 감시하는 국민주권자로서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영국의 명예혁명(1688~1689)은 제임스 2세가 입헌군주제를 무시하고 왕정복고와 전제주의를 추진하며 학정을 일삼던 것에 맞서 귀족이 중심이 되어 국민과 함께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추대한다. 그 과정에서 권리선언(이후 권리장전)이 만들어 지고 왕의 초법적 특권을 제한하고 의회정치와 자유선거를 만들어 낸다.

 

프랑스 혁명 (1789.7.14-1794.7.28)은 자유, 평등, 박애의 인권선언을 통한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국민대표자를 뽑아 국민의회를 만들며 공화정을 시작한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혁명을 반대하는 외국군대와 전쟁을 치루며 결국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자유를 향한 피와 희생을 딛고 시작된 것이다.

 

미국의 독립혁명(1775-1783)13개 식민지가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으로부터 독립하여 1781년 전쟁에 승리한 후 미국을 수립한다. 13개 식민지는 미국 대표의 참여 없는 영국의 세금 부담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애국자라 불리던 독립파 인사들이 서신 교환을 통하여 영국 제국에 대항하기 위한 독자적인 의회의 구성에 합의하였고 이들은 대륙회의를 결성하였다. 미국은 영국의식민지로부터 독립전쟁을 통해 성취되었다. 1781년 최초의 헌법 연합규약, 1787년 연합헌법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역시 일제강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독립국가를 선언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정신과 기원이 시작되었다.

 

이렇듯 현대국가의 헌법이 각자의 따라 역사적 배경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국민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란 점에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그 정신과 배경이 그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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