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2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전국 모든 지역 (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신고 방법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신고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관할 주민센터 방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 2025. 4. 29. <중앙선관위>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50배 과태료는 돈선거를 막는데 크게 공헌하였지만, 지난 해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적용이 중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최저 10배에서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과태료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품·물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2004년부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금권선거의 폐해를 막고 그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배를 부과하는 것은 .. 2010.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