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부패 2

김영란법, 개정해야 한다. 54.0%, 안된다. 41.2%

김영란법, 개정해야 한다. 54.0%, 안된다. 41.2%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을 현행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과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정치평론 2017.12.10

[홍준일의 펀치펀치] 김영란법 통과로 더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 부패지수 세계 46위 ‘불명예’… 미래가 없다 - 부정부패와 관피아 ‘사회적 공모’를 깨야 ▲ photo@ilyoseoul.co.kr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명과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서 36.0%가 ‘뇌물, 인사청탁 등의 부정부패’를 지적했다. OECD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대국이 부패지수는 세계 46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지난 3월 3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