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센터2 청년내일저축계좌, 너를 위한 목돈마련 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너를 위한 목돈마련 제도“일하면서 저축하면 정부가 3배로 불려준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근로·사업 소득 월 65만원 이상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기준 월 약 540만 원)본인 총 자산 2억원 이하💰 어떻게 돈이 모이나요?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매달 10~30만 원을 더해줍니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매칭금 30만 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매칭금 10만 원3년간 저축을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본인 360 + 정부 1,080.. 2025. 5. 2.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전국 모든 지역 (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신고 방법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신고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관할 주민센터 방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 2025.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