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정책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정치후원금」기부

세널리 2017. 12.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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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정철희


올바른 정치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적인 틀 내에서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투표요, 또 하나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들 수 있다.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인 후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계층의 정치적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 개개인이 기부하는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방법과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데, 이는 개인이 직접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에 장점이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 까지는 그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따라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기부자라면 기부금을 연말정산에서 거의 공제받을 수 있다.

정치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출된 정치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소액이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토대가 마련된다면,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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