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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안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 22대 국회도 악순환 우려

세널리 2024. 5.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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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부권 정국’이 재연됐다. 오는 30일부터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 법안 발의 및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부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나머지 4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검토 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까지 늘어났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막판까지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보이며 협치가 실종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전날 재표결에서도 부결된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며 정국이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흐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민의힘 의석수가 113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들어 야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여야관계를 넘어 정부와 야당 사이의 관계가 개선 되지 않는다면 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부권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일 정치평론가는 “아마 거대 양당이 더 강하게 싸우기 위해 22대 국회 초반에 전략적으로 기싸움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홍 평론가는 “윤 대통령 스탠스도 지금 하는 형태로 보면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인다”라면서도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당권 주자들이 정책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시작하면서 혼선이 올 텐데 나경원·안철수·한동훈 등 당권주자들의 생각이 좀 복잡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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