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 동안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로 잡혀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라며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된 서명은 군사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법정 안팎에선 탄식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며 “고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다행스럽게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채 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오는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세 차례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않아,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정 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한다. 만약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야당 단독으로도 국정조사 특위를 개문발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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