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널리 · 집중분석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 본회의 통과 ‘매우 유력’ 관전 포인트

키메시지: 이번 개정의 본질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원청 사용자성)와 손해배상의 비례·개별화. 다수당의 처리 방침으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통과 자체보다 시행령·가이드라인의 정합성이다.
무엇이 바뀌나 — 조문 핵심 요약
① 제2조(사용자 정의 확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도, 특정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력이 있으면 사용자 인정 → 원·하청·플랫폼 구조에서 원청 교섭 창구 현실화.
정부 메시지: “포괄 인정이 아니라 판단기준에 따른 한정 인정(가이드 예고)”
② 제3조(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개별화)
손배는 일괄 연대가 아닌 개별 귀책·기여도 중심. 보복적 손배 남용 억제 취지이나, 불법행위 면책 아님.
③ 쟁의 대상(부대 쟁점)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포함 여부가 핵심 해석 포인트. 예외·한정 요건 설정이 초기 혼선을 좌우.
쟁점 지도(시행 직전 기준)
- 원청 사용자성 증거기준: 단가·납기·공정·안전·인사개입 등 지배행위의 계량·서면화와 증거 우선순위 설정.
- 교섭 효율성/난립 방지: 다층 하도급에서 대표교섭·병합·조정 절차의 표준화.
- 손배 제한 vs 억지력: 법원의 기여도 산정 모델과 남용 판단기준이 분수령.
- 쟁의 대상 외연: ‘사업경영상 결정’의 한정 요건 명시(정리해고 등) 여부.
- 국제비교·대외 커뮤니케이션: 통과 직후 시행 로드맵과 국제비교 표 공개로 ‘한국 리스크’ 완화.
오늘의 말·말·말 — 정치·정부·경제·노동 포지션
이재명 대통령
“노동,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세계적 스탠더드 부합을 강조하며 관철·시행 의지를 시사.
정부(고용노동부)
“2·3조 개정은 대화 촉진법.”
원청 사용자성 판단기준·교섭절차 가이드 마련 예고.
경제계
“교섭 난립·공급망 리스크 우려.”
유예기간과 쟁의 범위 한정을 요구.
노동계
“진짜 사용자 책임·손배 남용 억제.”
노동3권 회복과 현장 가이드의 조기 확정 촉구.
입법 전망 — 본회의 가결 ‘매우 유력’
상황: 법사위 단계를 넘고,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내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남은 쟁점은 막판 수정(부대의견·단서) 여부.
막판 타협선(3단 안)
- ① ‘사업경영상 결정’ 한정 요건 명시(정리해고·명백한 단협 위반 등).
- ② 시행 유예기간 설정(예: 6~12개월)로 현장 적응.
- ③ 시행령·행정지침에 판단기준·대표교섭 절차 구체화.
시행 체크리스트(숫자·기한·담당)
- T+30 — 사용자성 판단 체크리스트 고시(항목·증거 우선순위·사례집) · 담당: 고용부/중노위
- T+60 — 대표교섭·병합·조정 표준안(업종 샘플 협약 포함) · 담당: 중노위
- T+60 — 손배·가처분 가이드(기여도 산정식·남용 기준·기간산업 예외) · 담당: 법원행정처/고용부
- 분기별 — 현장분쟁 대시보드(쟁의건수·손실일수·합의율·평균 소요기간) · 담당: 고용부
- 반기별 — 산업영향 점검(자동차·조선·철강·IT 비용/지연일수) · 담당: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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