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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2

윤석열 내란에서 체포까지 43일 그리고 여론 변화와 정국 전망 오늘(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국가는 내란사태에 놓였다. 그러나 43일 만에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국가는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 우선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온전히 사법부의 시간이 되었다. 내란 수사는 공수처에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된다. 수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최종 결과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몫이다. 내란 수사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내란특검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 국회도 여야의 정파적 대립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새로운 목표가 요구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 결집 현상이 뚜렷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는 궤멸적 상.. 2025. 1. 16.
[홍준일 칼럼] 윤석열 법꾸라지?...내란 수사는 탄핵 심판으로, 탄핵 심판은 내란 수사로 막아서 12.3 내란사태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김용현을 비롯해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며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88차례, ‘대통령’은 152차례나 등장했다. 법조계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 숨어 경호처를 사병으로 쓰며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이미 체포되었어야 했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우두머리 윤석열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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