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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달라졌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으나, 선거에 따라 그 등록시기가 다릅니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 등록시기 비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2. 2.(선거일전 1..
지금은 수 많은 후보가 당의 공천을 따내기 위해 경쟁 중이다. 많은 후보들이 본선을 치루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다. 이런 경우 후보자가 갖게되는 실망감과 자괴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공천과 경선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보통 공천이나 경선과정을 보다보면 터무니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된다. 우선, 당의 공식라인 당의 지도부, 상하급 당부, 해당지역의 간부 및 당원들초차 모르면서 공천을 확신하며 동분서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역의 선거환경 및 여론추이에 대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출마를 결심한 경우, 지역의 언론계나 전문가 그룹 혹은 각종 사회단체 지도자급과도 일면식이 없는 후보, 공천 받으려는 당의 공천 혹은 경선제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부재한 상태에서 그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