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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인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폭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다.더욱이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이 없..
여행브리핑/전국
2018. 2. 27.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