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자금법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비후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선거에 따라 등록시기가 달라지고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가 달라졌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할 수 있으나, 선거에 따라 그 등록시기가 다릅니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입후보예정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 등록시기 비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2. 2.(선거일전 1.. 2010. 2. 1. 주요 선거법 관련 자료(파일첨부) 1.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개정주요내용 2.정당사무관리규칙개정주요내용 3.공직선거관리규칙개정주요내용 4.정치자금법개정주용내용 5.정당법개정주요내용 6.공직선거법개정주용내용 2010.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