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홍준일 논객

[홍준일 정국전망]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나?

세널리 2024. 6.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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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이미 70만을 넘어서"

출처 : 대한민국 국회
출처 : 대한민국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월 30일 현재 70만이 넘는 동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한달 동안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 접수된다. 접수된 청원은 해당 상임위나 특위에 회부되어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논의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이상의 조건을 이미 넘겨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심사 후 본회에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월 16일 접수되었던 이 청원은 20일에 국회에 등록되었다. 그리고 7일 만에 5만 이상 동의라는 요건을 넘겨 23일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다. 그후 6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여야 11:7로 야권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22대 국회의원 의석수는 야권 192석, 여당 108석으로 탄핵 발의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탄핵은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8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으로 반영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해야 하는지 중대한 기로에 놓인 것이다. 당연히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헌법적 권한으로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설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국민청원이란 헌법 정신은 발의를 강제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조사와 판단은 선행되야 한다. 또한 그 결과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최종적인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동의청원이 100만 그 이상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되었지만 헌번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반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어 물러난 첫 대통령이 되었다.

결국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임기 도중에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그 만큼 불행하고 소모적인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음에도 묵과하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할 순 없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둘러싼 국회 논의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중대한 결정을 내릴 기로에 놓였다.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및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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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Tags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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