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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기초단체장 전략 공천 규정을 의결했다.
상대 당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따른 대처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에 한하며, 적용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하며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개에서 20개 이하이면 2곳, 10개 이하이면 1곳 이내로 하며,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곳에서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략선거구 선정 절차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선거구를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당과 협의하여 전략선거구를 선정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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