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0년 동안 북한은 결코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어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궁긍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적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쟁 혹은 군사전략은 국가 간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번 국방백서2022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근원적인 목표를 훼손했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는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복잡한 국제관계와 6.25전쟁을 비롯한 78년 간의 애증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의 민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