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부권 정국’이 재연됐다. 오는 30일부터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 법안 발의 및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정부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나머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