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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3

4월 18일 지나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나?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어 여야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가 완전 무력화될 수 있는 초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4월 18일까지 하지 못하면 ‘6인 체제’로 기능이 무력화된다. 그러면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장기화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의도대로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반면 여권은 지금 상태로 조기 대선이 치루어질 경우 무조건 민주당에게 정권에 넘어간다는 .. 2025. 3. 30.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면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점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체제가 된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 또 다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멈춘다는 말이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위헌’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악의적이란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헌재를 계속 불안한 구조로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미 헌재가 무력화되고 있다.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에 대한 심판과 종식을 위한 분수.. 2025. 3. 28.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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