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이렇게 입장을 밝힌 가장 중요한 취지는 아래와 같다.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어쩌면 헌법재판관 임명보다 더 강력한 고유 권한 행사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