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통보된 후 양양군은 그동안 부동의 사유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의 부당․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양양군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조정신청”도 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매듭짓고 조정신청과 행정심판에서 다투어야 할 세부사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