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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표명 논란 : 김건희 수사 관련 등 헌정질서 위협인가?

관련 기사 보기검찰 고위직 사의표명 논란, 헌정질서 위협인가?– 비판적 분석 보고서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의 동반 사의표명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직후 단행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행위”라는 격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 사태의 법적 정당성, 정치적 파장, 제도적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1. 핵심 쟁점 요약쟁점: 헌재가 탄핵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검찰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의혹: 사의표명이 헌재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행위라는 비판쟁점화 이유: 시점이 ‘정무적’이며,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관련성과 연계돼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2. 헌법적 쟁점 분석“직무를 계속 수행하라”는 헌재의 판단 직후..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국회에서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이 종결된지 38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며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군경도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으로 사실상 거부했다. 87년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가 한명의 망상과 독선에 사로잡힌 대통령에 의해 무너질 뻔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123일 만에 그 역사적 종지부를 찍고 있다. 아직도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내란 세력이 곳곳에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법 ..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는 경우...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

기각(각하)론 대두했으나, 선고일 확정되며 인용론 대세인용될 경우 정치 주도권 야권으로, 여권은 분열 가능성조기 대선 : 6월 3일 선거일 유력, 5월 11일 대선후보 등록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인용론과 기각(각하)론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각 결과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예측을 종합해보면 인용되어 파면되는 경우는 8:0, 7:1, 6:2의 경우가 이고, 기각(각하)되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는 4:4, 5:3의 경우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9BeY0ea [주간 이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

4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8:0 인용으로 예측하는 5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었다.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를 거의 매일 진행해왔으며, 평결까지도 끝냈다는 후문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가졌다. 12월 비상계엄 직후 122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후 111일 만의 결정이다. 그렇다면 8:0 탄핵 인용 전망이 우세한 이유는?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pCBRHJ5

한덕수와 최상목,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이미 밝혀왔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상목 부총리도 ‘쌍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최 부총리도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탄핵되어 헌재의 판결을 받았다. 그 결과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기각했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 상황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거나, 헌재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거나

대한민국이 막다른 외길에 서 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진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매일 매일이 답답한 나날들이다. 나라와 국민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이후 내우외환으로 고통에 뒤덥혀 있다.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한명의 무능하고 망상에 가득찬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 벌써 넉달째 관저와 감옥을 오가며 강성 지지자들 뒤에 숨어 국론 분열과 폭력을 선동하는 반헌법적 언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내심 물러나길 기대한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다.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 이 모든 사달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무리 여와야, 행정부와 국회가 충돌하더라도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국가 최고지도자인..

4월 18일 지나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나?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어 여야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가 완전 무력화될 수 있는 초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4월 18일까지 하지 못하면 ‘6인 체제’로 기능이 무력화된다. 그러면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장기화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의도대로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반면 여권은 지금 상태로 조기 대선이 치루어질 경우 무조건 민주당에게 정권에 넘어간다는 ..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면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점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체제가 된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 또 다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멈춘다는 말이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위헌’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악의적이란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헌재를 계속 불안한 구조로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미 헌재가 무력화되고 있다.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에 대한 심판과 종식을 위한 분수..

비겁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벗으려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 떠넘겨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술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진술을 부정하며 대립했다. 그래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행위에서 자신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자신은 내란죄를 빼고 부하들에게 내란의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혼자서만 화려한 법 기술과 판검사를 활용하여 감옥에서 합법적으로 탈출했다.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군경 수뇌부는 모두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진술 대립의 본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핵심 쟁점이다.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 확정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는 너무나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곽종근 측 주장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다. ..

윤석열 대통령 차라리 스스로 하야하고 내란 우두머리 수사와 재판을 받아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도 못 잡고 있다. 대통령 부재 상황의 식물정부가 벌써 넉달이나 지속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관저에 갇혀있다. 나라는 온갖 우환에 하루 하루가 지옥같은 나날이다. 국민은 하루 빨리 국가가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는 헌정 질서 회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고유한 임무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결정을 못내리는 모습이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와 재판를 받아라. 더 이상 숨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얼마나 더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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