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5년동안 양양군민이 하나되어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 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변경 결정의 합법성 인정 등으로 행정적․사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다. 2016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 완료하였고, 본안에 대하여도 보완통보를 받았다.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협의완료하고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의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직무유기로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양양군민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