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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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제7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3. 2.(금)부터
-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4. 1.(일) 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 5. 22.(화) ~ 5. 26.(토)
•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5. 24.(목) ~ 5. 25.(금) 09:00 ~ 18:00
• 사전투표기간 : 6. 8.(금) ~ 6. 9.(토) 06:00 ~ 18:00
• 투표일 : 6. 13(수) 06:00 ~ 18:00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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