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제68조 제2항1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및 직무 개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생중계 보러가기6월 4일, 제21대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직무에 돌입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의 특수성을 반영한 절차입니다.📍 조기 대선의 특수 절차: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직무 개시6월 3일 투표 종료 후 밤샘 개표를 거쳐 6월 4일 새벽 당선자가 공식 확정됩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 공고한 직후 효력이 발생하며, 신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곧바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이러한 전환 과정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에도 동일하게 진행된 바 있으며, 이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탄핵 등으로 인한 궐위 시에는 조기 선거 이후 즉시 대통령의 권한이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6월 4일의 하루: 주요 일정 타임라인새벽.. 2025.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