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선거컨설팅

광역, 기초의원 점검사항

세널리 2010. 2. 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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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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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1.2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

2. 2부터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

2. 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구·시의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4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3.4부터

6.2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2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지역구의원 및 군의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3부터

6.2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13부터

5.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216②

5.14부터

5.1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5.20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선거일전1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216②

5.21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216②

5.23까지

선거벽보 첩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5.24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①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216②

5.26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5.27부터

5.28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5.28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6.2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법 11장

6.14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2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1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중점 점검


 O ARS여론조사

  - (사전신고:여론조사 회사 대행)
  - 적절히 활용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음

 O 사이버진지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기획사에 맡겨라)


 O
이메일 선거운동

  - 젊은 유권자와 오피니언리더 공략을 위한 최적 무기
 
 O
전화선거운동
  -  다른 무엇보다 모든 지지자와 지인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O
후보의 비전/공약 1차완성
  - 반드시 주목되는 공약이 있어야 한다.


 O
예비후보자홍보물
  - 보다 조기에 그리고 가까운 지인부터

 
 O
공천 및 경선
  - 정보와 이슈전쟁

 
 O
문자메시지(후보자 번호 명기)

  - 전화 ; 횟수 제한 없음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총5회)

□ 예비후보자 점검


 O 등록시 제출서류 준비(선관위에 사전점검)

  -법정기탁금의 20/100


 O
선거사무소

 - 간판, 현판, 현수막

 - 건물내부 각종 홍보물 게시 허용


 O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2인 이내
 - 회계책임자 별도


 O
예비후보자 명함
 -  후보자 이미지 전략 세우기

 -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1인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배우자가 지정한 수행원 1인


 O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발송/어깨띠, 표지
 - 발송 DB 전략수립

* 예비후보자 활동을 통해 인지도 40%를 돌파하지 못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 본 선거 점검


 O 선거공보

 O 선거사무소(간판, 현판, 현수막)

 O 선거사무원수

  - 광역의원 10인 이내

  - 기초의원 8인 이내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는 별도

 O 선거운동용 현수막/어깨띠/선거운동원 의상(표찰, 수기, 마스코트)

 O 연설원 신고제도 폐지

 O 자동차(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매 이내)

  - 광역의원 : 2대

  - 기초의원 : 1대

  O 전화이용 선거운동 누구나

  O 인터넷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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