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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10. 1. 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 |
1.23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 |
2. 2부터 |
화 |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61의2① |
2. 2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2.19부터 |
금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구·시의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
법§60의2① |
3.4까지 |
목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53①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
3.4부터 6.2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3.21부터 |
일 |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지역구의원 및 군의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4.3부터 6.2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5.13부터 5.14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216② |
5.14부터 5.18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
법§38 | ||||
5.20부터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선거일전13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216② |
5.21까지 |
금 |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
법§216② |
5.23까지 |
일 |
선거벽보 첩부 |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
5.24까지 |
월 |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법§154① |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
법§216② | ||
5.26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5.27부터 5.28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 |
5.28까지 |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① | ||
6.2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
법 11장 | |||
6.14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7.2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8.1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O ARS여론조사
- (사전신고:여론조사 회사 대행)
- 적절히 활용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음
O 사이버진지 구축
-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기획사에 맡겨라)
O 이메일 선거운동
- 젊은 유권자와 오피니언리더 공략을 위한 최적 무기
O 전화선거운동
- 다른 무엇보다 모든 지지자와 지인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O 후보의 비전/공약 1차완성
- 반드시 주목되는 공약이 있어야 한다.
O 예비후보자홍보물
- 보다 조기에 그리고 가까운 지인부터
O 공천 및 경선
- 정보와 이슈전쟁
O 문자메시지(후보자 번호 명기)
- 전화 ; 횟수 제한 없음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총5회)
O 등록시 제출서류 준비(선관위에 사전점검)
-법정기탁금의 20/100
O 선거사무소
- 간판, 현판, 현수막
- 건물내부 각종 홍보물 게시 허용
O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2인 이내
- 회계책임자 별도
O 예비후보자 명함
- 후보자 이미지 전략 세우기
-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1인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배우자가 지정한 수행원 1인
O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발송/어깨띠, 표지
- 발송 DB 전략수립
* 예비후보자 활동을 통해 인지도 40%를 돌파하지 못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 본 선거 점검
O 선거공보
O 선거사무소(간판, 현판, 현수막)
O 선거사무원수
- 광역의원 10인 이내
- 기초의원 8인 이내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는 별도
O 선거운동용 현수막/어깨띠/선거운동원 의상(표찰, 수기, 마스코트)
O 연설원 신고제도 폐지
O 자동차(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매 이내)
- 광역의원 : 2대
- 기초의원 : 1대
O 전화이용 선거운동 누구나
O 인터넷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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