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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85일 만,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73일 만
오늘(25일) 2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85일 만이며,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73일 만이다.
우선 증거 조사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채택한 증거에 대해 30분씩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각 2시간씩 최종 주장으로 종합 변론을 정리하여 발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먼저 국회 측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진술하며, 피청구인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 부분에는 시간 제한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략 1시간 정도의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주요 쟁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여부가 될 것이다. 국회 측은 이를 중대한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변론 기일은 대략 7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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