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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시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거별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은 도지사및 도교육감은 1,000만원, 시장·군수는 200만원, 도의원은 60만원, 시·군의원은 4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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