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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 제3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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