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구요건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 기간/지원 대상/지원 내용/선정 기준 지원목적근로장려세제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자녀장려세제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신청하기지원내용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자녀 장려금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ㆍ 맞벌이.. 2025.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