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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세널리 2017. 11.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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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화면캡쳐>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에 신청, 입학희망자(현 고3 및 재수생 포함)도 신청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대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1차)를 ’17년 11월 17일(금)부터 12월 12일(화)까지 2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마감일은 18:00시까지 접수)

재학생은 등록금고지서 상 우선감면을 위해 반드시 이번에 신청해야 하며, 수시 합격자를 포함하여 ‘18년 1학기 입학희망자(현 고3 및 재수생 포함) 또한 입학 대학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하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E 등급 대학의 입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이에, 2018년 신․편입생은 입학 희망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조개혁 평가 후속조치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이 완화 또는 폐지되니, 기존 D~E등급 대학의 재학생도 2018학년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8년 폐교 예정 대학(서남대, 대구외대, 한중대)의 재학생은 이번 신청이 제한되며, 폐교 대학 재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 편입절차 완료(’18.2월 예정) 후, 2차 신청기간(’18.2월~3월)에 편입 대학의 학생으로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위하여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하므로, 신청 학생 및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은 소득‧재산·부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에 동의(공인인증서 필요)를 하여야 한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제출하면 되므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18-1학기에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또한,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오프라인 동의 희망자는 콜센터 문의 필요 1599-2000)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지원되며,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신청자에 대하여 연간 520만원 ~ 67.5만원 범위(1유형 기준)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소득구간(분위)는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소득구간(분위)이 8구간(분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백분위 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 이상)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입생은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소득심사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4~6주, 성적 등 최종 심사는 소득심사 완료 후 2~3주가 추가로 소요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에게는 단계별 심사 완료시마다 문자서비스를 통해 심사결과가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ㆍ강화할 것이며, 구체적인 2018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은 2018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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