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1월 19일(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에 대한 검사결과(11.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로 확진 되어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월 20(월) 0시부터 11월 21(화)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이다.
* 농장(76천개소), 가금류 도축장(67), 사료공장(288), 축산관련 차량(49천대) 등 12만개소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금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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