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홍준일 논객

지역위원장 임기 4년으로 하고 당헌당규에 교체사유를 명기해야

세널리 2010. 8.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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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가지 당헌당규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위원장 교체문제 관련하여 의견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 당헌당규에는 지역위원장의 임기를 당 지도부와 맞추어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문제는 상호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당의 운영 관련 책임성 문제도 매우 혼란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책임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다시말해 당 지도부와는 임기를 달리하여 언제나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살아있어야 하며, 또한 당 운영과 관련된 책임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반성과 성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의 모든 지도부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시에 교체되는 것은 당의 혼란과 분열만을 초래 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당 지도부와 달리 4년으로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선거 주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면, 지역위원장은 한번 임명되면 4년동안 무조건 임기가 보장됩니까? 아니지요, 지역위원장의 교체사유를 당헌당규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더불어 각각의 지역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못 할 경우 소명기회, 평가및 심사를 통해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엄격한 절차를 통해 교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지역위원회는 과거 지구당이 없는 상황에서 당의 가장 근간으로 당원과 국민을 접촉하는 당의 촉수입니다.

지역위원회가 아직도 법외조직으로 되어 있어 많은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지역위원회가 당원과 국민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성과 책임성이 부여되고, 비판과 견제 기능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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