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1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전국 모든 지역 (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신고 방법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신고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관할 주민센터 방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 2025.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