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 <강릉뉴스> 창간을 즈음하여
언론인의 정당가입 문제와 정치활동에 관한 의문
인터넷신문 <강릉뉴스>가 내달 10월 초순 창간될 예정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인터넷신문사 신고도 강원도청에 마쳤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문은 신고제이니 이제 신문을 잘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언론인의 당적 문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새천년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까지 한번도 당원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공무원 신분이었던 때를 제외하면) 그러다 보니 제가 인터넷신문사를 만든다니 당적 문제에 대해 물어보는 분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탈당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우선 언론인의 정당가입은 1993년 이전에는 금지되고 있었고 그 이후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언론인의 정당가입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 통념상 언론인의 정당가입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와 달리 아직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완전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성숙한 환경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법이 허용하고 있으니 당적을 유지할지, 아니면 사회 통념 상 언론인의 중립성이 강조되니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당적을 잠시 내려놓을지 결론은 저의 선택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언론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언론인의 중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과도한 금지와 처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언론인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 사례처럼 신문 사설에서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제한 받습니다. 결국 이 또한 사회적 통념의 변화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언론인이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 정치활동을 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교사와 공무원은 아직 정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헌재의 판결도 있었으니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해 새로운 입법을 고민할 때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강릉신문> 창간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 국회 정치특위 정당법 개정안(1993년 11월 30일)
▲정당의 창당준비에는 중앙당의 경우 20인이상, 지구당은 10인이상 발기인이 있어야 함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시 선관위 신고조항 삭제 ▲언론인의 정당가입 허용 ▲대학교 총장 부총장 학장 부학장 교수 부교수 전임강사급까지 정당가입 허용 ▲정당창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정지구당수를 현행 48개에서 24개로 축소하되 지구당 분산요건은 현행대로 5개시도이상을 유지 ▲당비납부의무 불이행당원에 대한 제재조치등의 사항을 당헌에 규정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는 현행대로 당헌에 규정하되 지구당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될수 있도록 명시 ▲지구당에서 입당을 거절할 경우 중앙당이나 창당준비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창당방해죄와 정당활동방해죄를 신설, 7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함
※1993년 이전 정당법의 언론인 정당 가입 금지 조항
정당법 제17조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교원 및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너무 포괄적"(종합)
헌재 "대상 언론인 '범위·업무' 예측 어렵고 포괄위임금지 위반"
"개인판단 따른 선거운동까지 금지할 필요 없어"…김어준·주진우 혐의 벗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 관련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30일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법 제60조 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은 또 해당 언론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위헌 결정이 나면서 법원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무죄 선고 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30 14:32 송고
□ 미·일, 언론인 정치활동 제한 규정 없어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외국은
입력 2016-06-30 18:28:00, 수정 2016-06-30 18:28:00
미국과 일본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정이 언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언론사별로 사규 등을 통해 선거운동 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 언론인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언론인의 정당 가입은 개인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또 많은 언론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고 있다. 한국 언론과는 달리 유력 신문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사설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명한다.
그러나 언론의 공적인 역할과 보도의 객관성,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별로 사규를 통해 언론인의 정당 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치부 기자들의 정치활동은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일부 언론사는 정치헌금 기부 액수의 상한선을 정해 놓기도 한다.
미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는 직원의 정치행사 참여를 일절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정치인의 선거 유세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직원이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직원이 단순히 정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허용하되 그러한 집회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주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선거법도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언론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것만 아니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관이나 경찰관 등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또 공무원이나 교육자가 지위를 남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워싱턴·도쿄=국기연·우상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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