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50배 과태료는 돈선거를 막는데 크게 공헌하였지만, 지난 해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적용이 중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최저 10배에서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과태료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품·물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2004년부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금권선거의 폐해를 막고 그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배를 부과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