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 5. ~ 6.) 및 선거일(4. 10.)을 앞두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4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